사라진 길거리 노랫소리, 저작권 문제 때문인가 | |||||
작성자 | 황수영 기자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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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사라져 조용해진 바보사거리의 모습이다. 저작권 침해 아닌 소음·진동관리법 때문 매장 내 음악 재생 제한 없어 예전과 달리 길거리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가 사라졌다. 현재 우리 대학교 앞 바보사거리에서도 길거리 음악이 사라져 삭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12월 길거리에서 노랫소리가 줄어든 이유가 저작권 문제가 아닌 생활 소음과 에너지 규제 때문임을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균적으로 일상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매장 외부에서는 노래를 틀기 어렵다. 한편 매장 내에서는 자유롭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의 사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원을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 대상인 매장이어도 50m² (약 15평) 이하인 사업장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대학교 전대호(주거환경학·4)학우는 “여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틀지 못하는 줄 알았다”며 “길거리의 노랫소리가 없어져 전보다 연말, 연초의 분위기를 즐기기에 아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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