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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교지

문수교지

양날의 검 '국민청원'을 돌아보다
작성자 문**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305

 


 

국민청원의 양면성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8,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추가하면서 생겼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하고자 도입한 전자 청원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허위 사실을 청원에 올리며 본 취지를 흐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양면성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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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많이 회자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 주민이 남긴 국민청원으로 인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였고, 정부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12월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텔레그램 N 번 방또한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N 번 방 관련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많은 제도적 변화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로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건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구축되었으나 모든 사건, 사고가 좋고 올바른제도 구축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국민의 청원을 바탕으로 급하게 법령에 변화를 주려 하다 보니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건널목을 건너오는 도중 가해 차량에 의해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 바람직한 법이지만 이 법안이 생기고 운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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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는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 사실을 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번진 행동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때 몰래 따라가 운전자를 겁주는 것으로 학교 앞을 서행하는 차 뒤를 잡거나 뒤쫓아 달리는 등 안전사고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아이 뒤로는 아이 부모가 고소를 안 하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하였다.

특정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법을 개정하다 보니 국민들이 법을 따라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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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일명 주작(만들어낸 허위)을 사실처럼 청원에 제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는 허위 청원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5개월 성폭력 사건은 빠르게 퍼졌고, 53만 건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3살 여아가 이웃인 12세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해자 부모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사건이라 정부에서는 빠르게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파헤쳤다. 파헤쳐진 진실에 청원인을 응원하고 걱정하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는 허위 사실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조사해 본 바로는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을뿐더러,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청원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했지만, 이것은 국민청원 제도의 신뢰성문제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는 미국의 위더피플을 벤치마킹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청원 게시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내용이 쏟아졌고, 취지 살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건 명백한 오점이다. 또한 정작 문제 해결이 간절한 사람들의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묻히는 상황에서 허위 청원의 증가는 허무함을 주고 있으며, 사실과 달라도 이슈가 되면 진실로 둔갑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국민청원을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바뀌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나는 국민청원이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내용에 대해 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고민이 많았다. 국민청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위해 처음으로 들어가 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민청원의 허점을 다루는 내용인 만큼 정부의 답변과 돌아가는 체계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관심이 법을 바꾸고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범죄에 말려들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낸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내 가족에게 일어날 일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무엇인가가 바뀌길 바란다면 주변을 둘러보고 사소한 문제라도 스스로 의견을 내 보는 것은 어떨까.

 

 

 <44기 정기자 이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