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치는 불법 광고물 강력 대응 | |||||
작성자 | 정아현 수습기자 | 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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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 단속반 상시 운영 구청, 국민신문고 신고가 가장 효과적 우리 대학교 앞 바보 사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불법 광고물이 보인다. 불법 광고물은 허가 및 신고 없이 전봇대와 나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대출 전단이나 광고물이다. 우리 대학교 졸업생 정서희(25) 학우는 “길 가다가 음란한 불법 광고물을 보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빨리 이러한 광고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지난해 울산시는 ‘합동 정비반’을 운영해 단속을 했으나 예고 없이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달 8일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합동 정비반 인원을 확충하고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부착 방지판’을 붙여 불법 광고물을 차단한다. 불법 광고물은 신고 방법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학우 A(24)는 지난해 울산 터미널에서 발견한 종교 포교 활동을 보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광고물을 112, 전국민원신고에 신고했지만, 지역문의를 통해 신고하라는 연락 외에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역문의를 직접 찾아봤지만, 울산 지역 내 불법 광고문 신고 관련 연락처가 없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구청으로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고 한다. 추가로 울산시 남구는 2022년부터 다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 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정아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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