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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철회
작성자 박승희 수습기자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104


과거 사용규제, 소비자 불만 및 소상공인 부담 커


교내 카페 대부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지난해 11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 비용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다일회용품 규제가 철회된 현재, 우리 대학교 내에 있는 북카페, 11호관커피, 커피명가는 테이크아웃과 매장 이용 모두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하고 있다한 가지 다른 점은 북카페와 커피명가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만 11호관커피는 옥수수 전분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학교 앞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의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3곳 모두 매장 이용 음료에 대해서는 머그컵과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는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우리 대학교 에너지 동아리 ‘Better E’ 부원 김시현(행정학·2) 학우는 이번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나아갈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환경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정책실시 및 철회에 대해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연장은 다회용기,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교내 카페를 포함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다회용기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환경을 생각한 일회용기 제로 챌린지’, ‘다회용기 순환 솔루션와 같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박승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