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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피해자 알 권리 존중, 수사 과정 공개해야
작성자 이무근 기자 작성일 2023-09-10 조회수 113

  최근 각종 범죄 속에서 피해자들은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 선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알 권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으며 사법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성범죄 여부와 관련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억울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 CCTV 영상 확보 및 DNA 재감정을 실시 했으며, 가해 남성의 성범죄 혐의를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이후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강간 등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돼 징역 20년,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입증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해당 사건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판 시, 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공소참가 제도’, 일본의 ‘피해자 참가 제도’가 있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가해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물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사와 피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판 구조에서 피해자는 주로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주변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와 피해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통지를 신청할 경우 수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알려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우리 대학교 경찰학전공 이장욱 교수는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더 이상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소외된 제3자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현 사법당국의 최우선적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통해 국내 현행법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취약성과 한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