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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을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6-11 조회수 152

청년들에게 매달 30만~7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1억 원을 만들어 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득에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네이버 카페 ‘청도계’(청년도약계좌)  회원 수가 7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5%의 높은 금리로 형성돼 있다.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30만~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 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는 정부 지원금이 40만 원이며 3,6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20만 원, 4,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70만 원을 전액 납부를 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기자산계좌를 투자 운용 형태(주식형, 채권형, 예금형)를 선택해 적금이 가능하다.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재해·장기휴직 등 사유로 인해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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