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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209

2022-1학기 수업 운영방식을 격주 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주지가 타지역인 학우들은 최근 급증한 부동산 시세에 월세까지 올라 월셋집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에 <울산대신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계층을 위한 알아두면 큰 힘이 되는 정부의 주거·복지·금융 지원책을 3회에 나눠 소개하고자 한다.

 

월세지원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된 저금리 정책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했다. 1인 가구 증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기도 하다.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했고 가격이 상승해 청년들의 주거지 마련은 더욱 힘들어 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997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15만 명의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예정이다. 최대 20만 원 의월세를 지원하며 12개월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19~24세 청년에 해당하며 신청자 중위소득 60% (월 소득 120만 원 이하), 부모의 중위소득 100%(4,876,290원이하)에 포함돼야 한다. 거주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이하 주택에 임대차로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1회 지원 가능하며 재산이 1억 원 이상,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 소유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이 다양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필수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청년을 위한 숨어있는 복지 정책은 정부 이외 기업·시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복지 혜택도 참고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행복주택 복지도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 자격과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청년을 위한 복지 혜택을 누리자.

최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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