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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5~8분위 장학 혜택 확대 등록금 부담 덜어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476

기초 차상위층 연 700만 원 지급

2022 교육부 학자금 지원 계획안

 

 

2022학년도부터 소득 분위 5~8구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계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6,587억 원 증액된 총 4조 6,748억 원이다. 정부는 연간 지원 금액과 지원 폭을 확대했고 등록금 절반 이상의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은 국내 재학 중인 내국인 기준으로 선발한다. 재학생은 작년도 학기 성적이 80점(B 학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이 미적용 된다. 소득 분위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측정된다. 소득분위는 가구원 소득수준에 따라 1구간(1,536,324원 이하)에서 10구간(15,363,240원 초과)까지 산출되며 장학금 지급은 8구간(10,242,160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5~8구간 소득 분위 지원 금액이 상향됐다. 5·6구간 최대 지원 금액은 22만 원 증가한 390만 원이며 7~8구간연간 지원 금액은 각 230만 원, 282.5만 원 증가한 350만 원 지급된다. 다자녀 가구는 첫째·둘째 자녀 중 1~3구간 지원 금액은 520만 원, 4~8구간 지원 금액은 450만 원이다. 셋째 자녀는 소득 구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기초·차상계층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연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우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중 7~8구간 소득 분위 지급 금액이 작년 대비 상대적으로 대폭 상승했고 학우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것으로 보인다. 백유준(회계학·2)학우는 “등록금이 큰 부담이었는데 5~8구간 학생들의 지원 금액이 대폭 상승해 학업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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