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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주소 갖기 지원’ 받자
작성자 최** 작성일 2021-10-02 조회수 268

전입신고 챌린지.jpg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면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피켓을 다운로드한 후 응원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하면 된다.  

 

이사 2주 내 주민센터·민원24로

 

임대보증금 등 법적 권리 보장

 

지난 학기부터 자취를 시작한 김문수(가명) 학우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옆 방친구 김철수(가명) 학우는 재난지원금으로 이번 달 생활비를 충당했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된 지자체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 변경 및 등록을 하는것을 말한다.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인근 주민센터나 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이를 어길 시 최고 5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학우들은 전입신고와 더불어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날짜인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상의 없이 집을 파는 경우 확정일자를 근거로 계약서상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전액을 받을 때까지 해당 거주지에서나가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는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운동’을 통해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내 대학 학생들의 전입신고를독려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운영하고있다.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보증금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임차보증금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산하 공공기관 인턴 채용’을 통해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등 9개의공공기관에서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다. 

 

한편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 선거 시행 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선거권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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