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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보호장구 미착용 ‘위험’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203

공유 킥보드 안전규칙 안지켜 

내달부터 범칙금 부과 예정 

 

 

킥보드.JPG

 ▲공유 킥보드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보호장구 미비 등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공유 전동 킥보드(이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우리 대학교 인근 무거동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유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탑승과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이용자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50명 중 46명(92%)이 안전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준(기계자동차공학·3)학우는 “보호장비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며 “헬멧을 킥보드와 같이 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며 탑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교내에서 두 명 이상이 한 대의 킥보드를 탑승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고 있다. 정원 초과 상태로 주행 시 방향 전환이 둔해져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더불어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다칠 우려가 있다. 권도현(사회·복지학·3) 학우는 “교내에서 빠르게 주행하는 킥보드에 놀랄 때가 많다”며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서 탑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되는 공유 킥보드는 7만 대 규모로 추정된다. 공유 킥보드가 이동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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