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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창’ 닫는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241

익명성 미확인 폭로 글 넘쳐

인터넷 실명제 등 근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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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포털 사이트에선 뉴스 댓글 창을 닫는다. 익명성을 믿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성 댓글을 남기는 대중들의 태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건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연예계의 안타까운 소식이 댓글 창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며 누군가의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대중들의 극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작년 연예인 설리의 부고 소식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명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설리는 오래전부터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설리의 개인 SNS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게시물은 기사화됐다. 설리하면 꾸준히 언급되는 것은 노브라관련 게시물이었다. 매번 기사화되는 설리의 사생활을 본 대중들은 수많은 악성 댓글을 달았고, 도를 넘은 기사들이 족족 나와 이마저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악성 댓글은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잠잠해졌다.

 

  고인이 된 설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에선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라고 질문한다. 연예인이자 한 인간이기도 했던 설리를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던진 대중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중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여름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서 너 인성 문제 있어로 인기를 끌었던 이근 전 대위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대중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틈도 없이 이근 전 대위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글을 올린 당사자의 개인 SNS에 수많은 악성 댓글 남겼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선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30일 내 게시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게 된다. 혹은 민사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악성 댓글을 저지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개인정보와 실명이 전부 노출되는 개인 SNS에서도 악성 댓글과 다를 바 없는 글이 올라온다실명제는 미미하게나마 자정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몇몇 대중문화평론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성별,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정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서효인 작가는 글을 쓴 사람은 악성 댓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는 악플이 되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교육도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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