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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칼럼]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재업)
작성자 윤**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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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 위치한 다이쇼 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잘 혼나는 법> 강의가 이목을 끈다. ‘잘 혼나는 법이라니, 참 이색적이지 않은가? 강사는 학생을 질책하고 혼나는 학생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교정해준다. 주로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볼 것’, ‘꾸중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로 반응할 것등 태도와 자세를 고칠 것을 강조한다. 다이쇼 대학은 요즘 학생들은 집안의 과보호와 훈육의 부재로 직장에서 받은 질책에 쉽게 자기 자신을 부정당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며 강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같은 간단한 명제가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는 건 실제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색 강의가 등장하는 궁극적인 배경도 예절 혹은 매너라고 불리는 일종의 사회 규범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전 세대의 보편적인 사회 통념이 새로운 인식에 의해 변환되는 과도기 현상이란 것이다.

 

기자는 이러한 현상을 급변하는 교육 문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거슬러 보건대 이전 세대의 훈육과 체벌 위주의 교육관이 현대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기존에 인식에서는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기를 겪는 세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 과거와 같은 훈육 방식이 달라져야 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기존의 사회 인식보다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청소년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부족한 현실이다. 일례로 학생 체벌이 금지된 이후 청소년 인권은 크게 신장됐으나 교권은 오히려 추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체벌을 대체할 만한 규제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린 마일리지, 징계위원회 등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기엔 모두 일정 부분 부족한 면이 있다. 먼저 그린 마일리지 제도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상벌점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이 체벌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의 경우 아직까지 최후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 일상적인 통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결국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로 인해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을 제대로 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법은 또 어떠한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간접적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돼라고 다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행위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담배와 알코올을 직접 흡입하면 청소년이 아닌 판매 업주만 처벌하는 형태다.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했다면서 권리의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청소년기는 인권이 가지는 책임과 무게감을 알기에 너무 미성숙한 시기다. 실질적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마지막 시간으로 올바른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배워야 할 때다. 이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인재(人材) 아닌 인재(人災)가 될 뿐이니까.

 

청소년을 욕하는 것이 아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인권 타령으로 침 튀기는 윗분들의 작태가 한심할 뿐이다. 이상적인 교육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딪쳤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부디 기자 입에서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윤병집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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