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울산대미디어
본문바로가기
ender

울산대신문

울산대신문

'코로나 특별장학금' 등록금의 10% 지급
작성자 윤**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257


1면 전환.jpg

▲울산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대학교도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전기·컴퓨터 공학관(7호관) 입구에서 출입 학우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학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하 특별장학금)을 지급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의 사기진작 및 학업의욕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및 직원노동조합 대표로 코로나19 특별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총학은 학우들의 떨어지는 학습효과, 수강생과 교수간의 소통 문제, 거주 비용 등을 근거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대학본부의 대답을 받았다.

 

대학본부는 비대면 강의 장비 구입 등 등록금 상세 용처를 근거로 반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내 편의시설 미운영, 교직원 모금과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 판단한 위원회는 지난 19일 특별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지환(역사문화학·4) 총학 회장(이하 김 회장)우리는 학생입장과 타 대학의 정보를 제시했고 대학본부도 타당한 증거와 정보를 제시했다학우들이 많이 참여해 준 건의 및 성명서가 많은 도움이 돼 성공적인 등록금 환불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2020-1학기 성적을 취득한 학우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휴학, 자퇴, 제적 등 1학기 성적이 미산출된 학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제 납부한 등록금(등록금 장학금)이 있는 학우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학우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수는 1학기 실 납부 등록금액의 10%이다. 실 납부 등록금액은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근로장학금 이외의 모든 장학금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1학기 등록금 납부 당시 300만 원의 학비 중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250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이 사람의 특별장학금 액수는 25만 원이 된다. 단과대학 별로는 최대 28(인문/사회대)~54(의학과)원까지 환불받게 된다. 이번 장학금은 매 학기말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던 성적장학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김 회장은 전 학우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계속 주장했다그 결과 학교 측이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인 실 납부 등록금액의 1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이 달 18일 이내 학생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자 이상현(기계자동차공학·3) 학우는 타 대학과 비교해 높은 수치의 환불금이 결정돼 다행이다학교 측의 의도대로 이번 장학금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학우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등록금 반환 후 학기 중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른 수업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도 총학생회가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