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울산대미디어
본문바로가기
ender

울산대신문

울산대신문

개강 직전 비대면 결정… “학우 안전이 최우선”
작성자 신** 작성일 2020-09-12 조회수 384

 

3472433455979833136.jpg

▲2020-2학기 교내 건물별 출입 통제 안내문.

 

방역단계 맞춰 수업 방식 변동

 

  지난달  2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는 수업 방식 기준안을 내놓았다. 2학기는 순차 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되자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수업 방식이 변경됐다.  

 

  1학기와 동일하게 이론 중심 수업은 비대면, 실험·실습·실기 및 대학원 교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수업에서 강의 영상은 최소 25분(1학점당 50분 강의 기준) 이상 제공되며 강의시간을 50분 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 리포트, 퀴즈 등으로 대체한다. 실험·실습·실기 및 대학원 교과목은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강의실 변경 또는 분반으로 운영한다. 


  현재 방역지침이  2단계로 상향됐으나,  1단계로 하향될 경우 순차대면 형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순차대면 수업이란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 방식과 수강인원을  2개 조로 나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조는 대면 수업,  2조는 원격 수업으로, 주차별, 요일별 수업을 나눠 실시한다. 이론 중심 수업의 경우 강의실 수용인원 정도에 따라 나뉜다.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일 때는 대면, 초과 시 순차로 진행한다.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일대일 실기 수업과 같은 교육 효과 제고 등의 사유로 대면 수업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강의 영상 기본 제공 시간 및 부족한 수업 보충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업 방식 변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 심각성의 정도, 대학 및 주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학사관리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는 사전 공지가 가능하지만, 상향될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대학본부의 비대면 및 대면 수업 방식을 두고 학우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은채(경제학과·2) 학우는  “대학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외부 유입이 적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 편이 지역과 학생 개인에게 더 안전할 것이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 이동시간 중 실시간 강의를 들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서(화학과·2) 학우는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지루해 수업 집중력을 떨어트린다”며  “교수님 역시 바뀐 강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수강하는 학생 입장에서 강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정연,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