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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우리나라에도 셜록 홈스가!
작성자 신**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305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유명한 추리만화 <명탐정 코난>에서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다. 만화 속 명탐정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까?

 

  탐정이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알아내는 행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지난달 5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 명칭을 내걸고 활동이 가능해졌다. 기존 신용정보법 40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 탐정 같은 명칭 사용을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현재 탐정은 차량의 도청기 탐지 여부, 유전자 분석에 관한 의뢰,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의 소재탐지, 기업의 이익침해 사실확인 등의 사건에 대한 의뢰 등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기업위기관리센터와 같이 회사 내부 사건을 조사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전문 탐정도 등장했다.

 

  탐정과 경찰은 수사하는 부분에서 업무상으로 비슷한 면이 많다. 퇴직한 형사과 경찰들은 근무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 분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탐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우일 경찰학과 교수는 퇴직 경찰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 탐정이라는 직업은 생겼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격증은 없다.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민간조사사(PIA) 자격증과 통용되는 민간자격증만 있고 공인 자격증은 없다.

 

  또한, 업무적으로도 아직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과 가출한 배우자 소재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의뢰내용이 위법인 경우 의뢰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탐정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전문가와 실제 전문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탐정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제로 승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탐정 자격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신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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