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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청신호 들어와
작성자 윤**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274



불편 해소, 양질의 서비스 기대


 

오랜 기간 울산 시민의 염원이던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 이번 달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때문이다.


지난달 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명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송 시장은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법원행정처장은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등법원 할당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 울산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사법 절차를 밟는 데 불편이 크다.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항소 재판을 진행하면서 부산고등법원을 왕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 광역시로서 도시 위상 정립, 지역 법률시장의 확대 효과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과 도회근 교수는 공장이 많아 노사갈등이 잦은 울산시 특성상 고등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소송인과 피소송인의 수고를 확실히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 내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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