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아르바이트 갑질도 늘어나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8-06-06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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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아르바이트(이하 알바)생 박태욱(경찰학·2)학우는 여느때처럼 하교 후 일터로 향했다. 하루는 일하던 도중 사장이 그를 불렀다. 가게에 사정이 있다며 퇴근시간을 넘긴 마감까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알바생이 고용주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다. 쉬는 중 손님이 오면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 또한 부지기수였다. 사장의 부탁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나 당장 부족한 용돈을 채우기 위해 ‘을’인 그는 불만을 토로할 수 없었다. 최저시급이 오른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기 때문이다.
술집 알바생 이강산(법학·2)은 지난 11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다. 그는 주말 알바로 2일간 하루에 10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되자 하루에 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키는 일이 잦아졌다. 조기퇴근으로 인해 채우지 못한 근로시간은 그의 월급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으로 16.4%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노동 강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물가 폭등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고 염려하는 여론도 생겼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알바생들이 겪는 갑질 또한 점점 많아졌다. 근무 시간과 출근 일수를 줄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묘히 법을 피하는 경우도 생겼다.
알바몬의 아르바이트생 1106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 근무 중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에 이르렀다. 갑질 대응 방식으로는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다. 반면 '관련 단체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부당한 대우에도 참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자영업자들 역시 고충은 있다. 김문수(가명·자영업자·37)는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가게 특성상 인건비로 큰 지출이 발생했다"며 "최저시급이 인상한 것은 분명 좋은 일이나, 자영업자들도 큰 타격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있다고 해서 ‘갑질’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만약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당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적극 이용 할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임금을 체불돼 당장 생계비가 없다면 청년알바긴급지원기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성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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