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울산대미디어
본문바로가기
ender

뉴스미디어

뉴스미디어

[안다미로] 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156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지난달 19일 혜화역은 이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성 차별적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혜화역은 1만 20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번 홍익대학교에서 일어난 남성 누드모델 몰래카메라(이하 몰카유출 사건은 열흘 만에 피의자 여성이 포토라인에 섰다여태까지의 몰카범죄 대응과 비교해보면 신속하고 확실하며 이례적인 대응이었다몰카범죄가 일상 속 공포가 된 여성들은 이와 같은 '정상적인수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5천여 건의 몰카범죄가 일어났다.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지난 5년간 검거된 19623명의 몰카 범죄자 중 남성이 97.5%지만 이 중 493명만이 구속됐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사가 빨리 진행된 경우가 드물며대다수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위 이전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40만 명을 넘고 경찰청장은 답변을 통해 성별에 따라 수사속도는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청원 이후에도 여전히 미적지근한 경찰의 대응은 그대로였다.

 

 

여성들은 연대했다성폭력범죄를 알리기 위해 일어났던 미투운동과 이번 혜화역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성별만으로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여성들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는가공정한 처벌을 원한다확실한 사법의 보호를 원한다경찰청장이 노력하겠다 말한 만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닌 수사과정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조수민 수습기자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