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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떳떳한 사회
작성자 김**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209

 

지난달 5울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페이스북 페이지에 모 단과대학의 성범죄자를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모았고 이후 다른 피해자들

의 피해 폭로글로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가구회사 한샘 내 일어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현대 카드, 씨티은행 등의 기업 내 성폭행 피해자들이 연달아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내 만연한 성범죄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던 사건들이었다.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했다. 공개된 카톡 대화본을 보고 피해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추측 글들이 올라왔고 일각에서는 꽃뱀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고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를 비난했다. 과거에 비하면 성범죄 이슈에 있어 우리 사회에 성숙한 시각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조리는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율은 1.9% 정도다. 아직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를 위해 신상공개 제도, 친고죄 폐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 집행·유예에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의료기관 등의 곳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주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효력을 잃었다.

 

 

이렇듯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고,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실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피해자를 더 숨게 만들고 가해자가 떳떳이 다니는 사회를 만들었다. 성범죄 사건은 매년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는 강자인 가해자손을 들어주고 있다.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법률을 재검토하며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야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야 되는 사회로 가선 안 된다.

 

김가은 기자 kjc2032106@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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