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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삶의 끝에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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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운영

가정·자문형 의료 서비스 제공

신체적 심리적 고통 완화 중점

환자 선택권 늘릴 방법 고심해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현재 평균수명은 80.1세에 달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2016년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불치 질환의 말기 환자 및 가족에게 가능한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돌봄을 뜻한다. 말기 환자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내린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명의료 계획서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한 문서를 칭한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가 포함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남은 생을 충만하고 풍요로운 것이 되도록 하지만 그의 삶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질병 치료를 추구하기보다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015년 가정형 완화 의료 시작

울산대학교병원(이하 울산대병원)2012년에 1인실 2, 5인실 2개가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을 첫 도입했다. 이후 더 많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가정 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작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는 약 1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약 20명의 환자가 도움을 받고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약 10명이다.

울산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음악치료와 원예요법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어 남은 가족에게는 사별 가족 모임을 통해 슬픔과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수진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면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 의료 중단 제도적 보완 필요

고 교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본격 시행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하루에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고 교수는 요양원과 달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가격 차등이 있어야 한다역할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 교수는 법이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환자에게도 고통인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호하고 까다롭다는 것. 또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사전의료 의향서또는 연명 의료 계획서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종이 임박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 의료 계획서와는 달리 사전의료 의향서는 모든 성인이 작성 가능하다. 또한 사전의료 의향서는 법정 대리인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의사는 작성자의 임종기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임종기가 갑자기 온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연명의료 계획서와 사전의료 의향서 모두 사전에 작성되지 않았다면 추정 의사를 확인한다. 추정 의사는 환자의 일기, 동영상, 녹취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 추 정 의사 또한 없으면 부모와 자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 전원이 모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고 교수는 이런 현실성 없는 수가, 법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병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가적 홍보 필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로 고 교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기관 증가, 죽음 교육을 뽑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과 방치라는 인식이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증상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울산대병원에 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 6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자원 봉사자를 위한 기본교육을 매년 초에 시행한다. 후에는 심화 교육, 상담 기법에 관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의사 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행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영국은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잘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고 교수는 공익광고와 시민 강좌를 이용해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khj970923@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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