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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흡연의식, 간접흡연 부추기는 흡연 시설물
작성자 배**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1529

 

응답자 전원 교내 간접흡연 경험

65% “금연구역서 흡연 단속하라

학복팀 단속, 처벌 능사 아니다

 

캡처.JPG

 

 

교정 내 간접흡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대신문>이 우리 대학교 학우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대학교 간접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교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3회 또는 4회를 경험하는 학우의 수가 응답자 중 2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간접흡연 피해 장소는 주로 학내 건물 출입구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대부분이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흡연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따르면 시설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흡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는 그 이유로 흡연구역 및 부스가 멀어서라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응답자 66%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꼽았다. 학생복지팀 김병기 차장은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학생들도 대부분 성인이지만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계도를 통해 피해사례를 줄여야 한다학교 측과 각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가 연계한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인식 전환 및 흡연구역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피우기 때문에 학교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내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안내표지의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렬한 색으로 눈에 띄어야 할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은 색이 바래거나 뜯겨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를 위해 설치된 흡연부스의 실효성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환기가 쉬운 개방형 흡연부스다. 교내에 설치된 5개의 흡연부스 중 일부는 통행로 근처에 위치해 통행로 이용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기에 십상이다. 김 차장은 원래는 흡연부스를 건물 근처에 설치하면 안 된다좁은 공간 안에서 모두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담배의 악영향에 주목하면서 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대학교도 있다. 경복대학교와 삼육대학교는 캠퍼스 전체를 금연 캠퍼스로 지정하고 교직원, 교수, 학생회가 연계하여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흡연을 계도하고 있다. 특히 삼육대학교는 금연 장학금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도 학우들의 건강을 위해 간접흡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배진우 기자 bwlsdn1239@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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