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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 흡연자와 혐연자, 공존할 수 있을까
작성자 배** 작성일 2017-10-12 조회수 294

작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인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된 지 약 10개월이 지났다. 이제 흡연자들은 담배를 찾을 때마다 불편한 경고 그림을 마주치게 된다. 흡연은 연기와 잔존물질을 통해 흡연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이를 간접흡연이라고 한다. 이런 담배의 유해성이 주목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뿐 아니라 이젠 법과 제도를 동원해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교정 내의 환경은 사회를 잘 반영하지 못 하는 듯하다.

 

<울산대신문>에서 우리 대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명 전원이 간접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소는 건물 출입구, 보행로 순으로 나타났다. 학우들이 필연적으로 지나게 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는 다수의 흡연자가 흡연구역을 이용하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흡연자들은 짧은 쉬는 시간 때문에 흡연 지정 장소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잠시 담배를 태우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함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흡연자들은 타인을 위해 흡연 시 눈치를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 그 이유를 알려주는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청구판결’(2003헌마457)에서 담배를 피울 권리 흡연권과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혐연권중 혐연권이 더욱 상위의 권리임을 밝혔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일 뿐이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생명권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즉 흡연자가 타인을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권리 침해 행위이다.

 

흡연자들만 간접흡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다. 흡연 지정 장소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면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교정 곳곳에 설치된 흡연 부스와 흡연 구역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흡연부스는 보행로와 가깝게 설치돼 행인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게 한다. 시작과 끝이 불확실한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다. 금연구역 표지 또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학교와 각종 학생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위해 학교는 각 건물의 금연구역 표시를 정비하고 개방형 흡연부스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각 단과대학은 건물별 흡연구역을 명확히 제시해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자의 의식 전환이다. 흡연자는 간접흡연 피해자의 혐연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모든 형태의 무분별한 흡연을 멈추고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야할 것이다.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교정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배진우 기자 bwlsdn1239@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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