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울산대미디어
본문바로가기
ender

뉴스미디어

뉴스미디어

몰래카메라 범죄 기승…일상 속에 자리잡은 공포
작성자 김**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219

몰카시안.png 초지.png

 

 

 

10년 간 몰카범죄율 21% 상승

생활용품 빙자한 카메라도 급증

전문가 몰카범죄 인식 개선 필수

 

 

울산 남구에서 대학생 A 씨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A 씨는 지난 38일부터 27일까지 29명의 여성을 3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8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드론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촬영 대상이 자신의 노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촬영 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에는 불과 3.6% 정도였으나 201524.9%21%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KOSIS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피해는 33.7%가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22%가 상업지역에서 발생했다.

 

 

울산성폭력상담소 문혜선 소장은 기술은 발달하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법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몰래카메라 촬영 자체가 사생활 침해고 범죄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종류는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안경, , 자동차 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기상천외한 몰래카메라가 많아졌다. 문 소장은 몰래카메라 범죄 감소를 위해 사람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몰래카메라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받는다.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 제공,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인격살인으로 불릴 만큼 2, 3차 피해가 크다. 피해자 대다수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으며 심각한 경우 신상 보호를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큰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의 어려움이 크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피해 사실을 확인해도 유포 방지를 위한 비용과 노력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온라인상에 유포가 된 경우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모든 동영상을 삭제할 방법은 없다.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은 관계기관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마련에 힘쓰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상덕 경사는 몰래카메라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바로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970923@mail.ulsan.ac.kr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