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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꿀 수 있다
작성자 손**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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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출생 일자·성별 변동 혹은 번호 표기 오류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자들에 한해 변경 신청을 허용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행자부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주민번호 유출을 겪은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아동학대피해자 등 주민번호 유출 시 신상에 위협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시 유출 입증자료와 피해 입증자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유출 입증자료는 주민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다. 금융기관 확인서나 판결문 같은 공적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 입증자료는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두 가지로 나뉜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진료기록부(생명), 금융거래내역서(재산), 상담사실확인서(성폭력·가정폭력)를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녹취록과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번호 변경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사 결과는 6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1회에 한해 심사·의결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범죄경력 은폐 수사·재판 방해 목적 허위자료제출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 등의 경우 변경 청구가 기각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주민번호 변경 허가가 내려지면 주민번호 13자리 중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검증번호까지 총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및 은행·통신 등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주민번호는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세연(21) 씨는 지난해 8월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김 씨의 주민번호를 확인시키며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그는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진짜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다주민번호 변경 후에도 또 유출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답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번호 유출 예방책이 아닌 피해자 구조 수단임을 언급한 바 있다.

  울산시청 자치행정과 노국화 담당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약 30건의 주민번호 변경 문의가 접수됐다아직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예지 기자 cjvj321@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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