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돼?돌아온?불법?판매?교재 ··· “법적 효력 없다”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7-06-29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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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신입생 노려 교재 구매 유도 이후 환불 거부해 학우 피해 급증 학우들 “학교 주최인 줄만 알았다” ‘계약취소 불가’ 행위는 법률 위반
“여러분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한 남자가 수업 시작 전 강의실에 들어와 학우들에게 건넨 첫 마디다. 학우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토익 신청서를 받고 토익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학우들은 남자의 “일단 신청서 작성하고 이후에 취소해도 된다”는 말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토익 신청서를 작성한다. 학우들은 신청서에 학과, 학번, 집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한 뒤 남자에게 건넨다. 토익 교재에 대해 한참 설명한 남자는 신청자들에게 “며칠 뒤에 교재가 발송된다”는 말만 남긴 채 강의실을 나갔다. 토익 교재를 신청한 학우는 교재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판매처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토익 및 자격증 교재 판매 사기는 우리 대학교에도 빈번하다. 학우들은 한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토익 및 자격증 교재 판매 사기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매년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다. 판매처 관계자는 강의실에 들어와 신입생을 대상으로 토익 및 자격증 교재를 비싼 값에 요구하며 교재를 사도록 유도한다. 토익 교재 사기 피해자 최민준(화학과·1) 학우는 “강의실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토익 교재에 대해 설명했다”며 “토익 교재 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기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A(생명과학부·1) 학우는 지난 3월 자격증 교재 판매 사기를 당했다. “신청서를 쓰고 나중에 취소해도 된다”는 말에 취소하려고 했지만 판매처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며 교잿값 38만 원을 요구했다. A 학우가 거절하자 자격증 교재 판매처는 열 차례 정도 번호를 바꾸며 계속해서 연락했다. 지난달 자격증 교재 판매처는 A 학우에게 “소액청구심판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회근(법학과) 교수는 A 학우의 사례에 대해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단순 변심으로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완전 계약이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자격증 판매처는 처음부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불완전 계약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자격증 판매처에서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만 있을 뿐 계약과 해약의 내용이 없기에 하나의 계약서로 볼 수 없다. 판매처에 이미 돈을 냈을 경우 법적으로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내지 않았으나 판매처에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토익 신청서에 계약과 해약 내용이 없다’며 대응할 수 있다.
강지현(경찰학과) 교수는 “토익 교재와 자격증 교재 판매에 대해 학우들이 거절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교재 사기 판매에 대한 대처법으로 “토익 교재와 자격증 교재 판매 사기에 대해 학우들끼리 공유를 하고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은 수습기자 kjc2032106@mail.ulsan.ac.kr
김가은 기자 kais2kge@naver.com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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