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눈가리기?…중운위, 언론 감사 제재안 마련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3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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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운위, 특별자문위원 변경 안건 상정 언론사 대표자→학내 1인 개정 추진 '학내 1인' 선정 기준 자체도 없는 상황 미디어 4사 "학우 눈과 귀 막는 행위"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안건 중 학내 언론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학내 언론 4사는 이에 반발한 입장문을 밝히기로 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5일 전학대회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중순경 밝혔다. 안건은 3가지다. ▲총학생회 1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심의 및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안건에 올랐다.
사실 ▲총학생회비 예산안 심의 및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과거부터 관행상 이뤄져 온 안건.
문제는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달 붙였던 대자보에는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만들어진 전학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총학생회칙 제4장 감사위원회 제23조(위원장 및 위원) 4항을 변경하는 안건임이 밝혀졌다.
총학생회칙 제4장 제23조 4항은 '본 회에서 인정하는 학내 언론사 대표자는 감사위원의 특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본 회에서 인정하는 학내 1인은 감사위원회의 특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로 변경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 안건은 중앙운영위원 중 과반수인 18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전학대회 자료집에서 안건의 취지를 '보다 많은 대상의 학우들이 감사 위원회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감사위원에 언론사 대표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우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운위가 발의한 안건과 취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많은 학우가 감사 위원회에서 특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길 바란다면 미디어 대표와 함께 일반 학우도 자문위로 활동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 '1인'만 특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혀 많은 학우에게 기회를 주기는 커녕 특별 자문 위원의 수를 1명으로 제한했다.
둘째, '본 회에서 인정하는 학내 1인'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현재 이 학내 1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출한 것인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안 감사에 대한 의문이 학우들 사이에서 거센만큼 본 회가 정한 1명만 자문위로 활동한다는 것은 외부 인원이 아닌 내부 인원끼리 예산을 쓰고 감사를 하는 '깜깜이 감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셋째, 이번 회칙 개정이 언론 역할을 축소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중운위 회의에 일반 학우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심지어 중운위 회의록도 중운위 내부의 반발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 대표가 특별 감사위원에서 제외 되는 것은 중운위 활동 감시에 언론사의 손발을 자르는 결정이다.
지난 선거에서 중운위는 모두 투명한 예산 공개와 학우들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학내 언론사는 특별 자문위원으로 이러한 행동을 감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처음으로 치뤄지는 전학대회에서 언론의 감사 기능을 제한하는 안건을 올려 공약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내 언론사인 울산대미디어 4사(울산대신문, UEBS, 교지편집위원회, 문수 저널)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학대회는 5일 오후 6시 30분 해송홀에서 열린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재적 인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 참석 인원 중 2/3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전학대회 재적 인원은 297명이다. 각 안건에 대한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학우들은 해송홀 2층에서 참관 가능하다.
이예지 기자 cjvj321@mail.ulsan.ac.kr 손지윤 기자 yoon1127@mail.ulsan.ac.kr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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