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납부…수수료가 관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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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2학기부터 가능해 대학 중 42.1%만 실시 중 수수료 관련 정부 지원 없어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서 ‘등 록금을 받을 수 있다’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 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로 구 체화하여 개정됐다. 회계팀 이재환 팀장(이하 이 팀장)은 “우리 대학교는 다음 학기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며 “가장 유리한 카드사 2 곳 정도와 계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납부의 부 담을 카드 할부를 통해 덜어주기 위해 개정했 다. 그러나 대학들은 강제성이 없어 많이 실행 하고 있지 않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404개 중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170곳(42.1%)이며 대 학 재학생 225만 명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3만 명(1.7%)뿐이었다. 또 8개의 카드 사와 등록금 납부 제휴 맺은 대학은 한 곳도 없 다. 8개 카드사 중 4곳과 제휴한 대학이 가장 많 은 곳이다. 등록금 카드납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 이다.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조정 식 의원 대표발의)에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 분의 1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할부수수료는 해 당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한 다.’는 신설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4개월 후의 개정 법률안(대안)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는 내용만 남아있다. 이로 인해 등록금도 1천분 의 2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 측은 “대학 에만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며 “정부가 비용이나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학기마다 4회 차까지 무 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카드납부의 할부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가 없는 셈이다. 또한, 카드납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카드이용 혜택을 받 지 못한다. 두 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윤혜숙 (49) 씨는 “카드납부가 가능해져도 카드로는 내 지 않을 것 같다”며 “등록금을 한 번에 내는 것 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카드 수수료를 무시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회사에 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우들도 많으며 분할 납부율도 낮다. 이 팀장은 “카드납부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 될지는 의문이다”며 “카드 납부를 이용한 학우 는 200~300명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394만 원으로 학교 측 에서 8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카드 납부자를 300명으로 가정했을 때 2400 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 팀장은 “수수료로 인한 재정 손해는 학우들에게 불편으로 돌아간 다”며 “이 불편은 카드 결제를 하지 않은 학우들 이 감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채영 기자 codud2ek@mail.ulsan.ac.kr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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