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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출석 인정'길 열렸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6-12-23 조회수 2601

취업생 출석 인정학칙 신설해

대다수 취준생 학칙 개정 환영

학칙 모호성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

 

취업생은 취업 기간 동안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칙이 신설됐다. 취업생 출 석 인정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학칙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업지원팀은 지난달 1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 기간에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학사운영규정 제44조 제1항 제8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취 업생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는 교과목 담당 교수, 학부(), 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 교수 과제물을 제출하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부터 시행돼 학생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포함됐다. 수업지원팀은 부정 청탁의 소지를 피하고자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학칙으로 명시했다. 박수철(수업 지원팀)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취업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취업생에 대한 출석 인정을 학칙으로 규정하기로 결정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취업생과 취업준비생 대부분은 학칙 신설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수업지원팀에는 출석 인정 관련 문의를 하는 취업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김영진(역사문화학·4) 학우는 요즘은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졸업 전 한 학기를 앞두고 졸업을 못하면 아쉬울 것 같다한 학기 정 도는 출석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현(경찰학) 교수는 취업생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학생들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과제나 시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취업생 대부분이 B학점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결석해도 미취업생과 달리 취업생은 F 학점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교수들이 학칙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새로 개정된 학칙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학기 인정’, ‘교수 승인말고는 별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과제 제출 횟수도 교수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A 교수의 경우 취업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재 내용을 정리한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A 교수는 매 학기 적어도 한 명은 출석 인정을 부탁하고 있는데 한 학기에 3과목 넘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도 있다학교에서 과제나, 인정 과목 수와 같은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고 4학년 학생들에게 미리 학칙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타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학사운영규정 제44조 제1항 제9)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모호성을 더한다. 조기 취업생의 출석 인정은 졸업 직전 마지막 한 학기뿐이라고 8호에 규정돼 있지만 9호에 근거해 한 학기 이상을 인정받으려는 학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증빙 서류를 학 교에 제출하지 않고 학우가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박수철(수업지원팀)씨는 최소한의 학칙만 만들고 성적, 출석은 교수의 재량에 맡기도록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된 9호의 경우 가족의 사망이나 긴급 수술과 같이 다양한 경우를 일괄적으로 일주일만 출석 인정받도록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생이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soobin14@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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