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눈과 귀를 입속에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6-12-23 | 조회수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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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알 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21세기 에는 민주화·정보화 사회로써 점점 알 권리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2011년 이후 5년 만에 총학생회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다. 작년과 비교하면 선거에 대해 학우의 관심이 쏟아졌다. 두 후보 모두 ‘소통이 중요하다’며 소통과 관련된 공약을 중요 공약으 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선거 후 지킬 공약일 뿐이었다. 선거 전에는 어떠한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대신문은 후보자 간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당연히’ 간담회를 준비했지 만 세칙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제5장 선거 운동 규칙 제22조(기자 간담회, 정책토론회)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세칙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기자간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답변을 주겠다고 했 다. 그 결과는 비선의 비방이 우려되어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후 또 당연히 울산대신문은 각 후보에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터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학 두 후보의 선거본부 (이하 선본)들 사이에서 인터넷 선전 활동과 인 터뷰 등을 하지 말자고 사전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인터뷰 요청 불과 몇 시간 전에 추가됐다. ‘학우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한 후보 측에서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충분히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직 왜 인터뷰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정해져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울산대신문이 당연히 준비했던 것들의 결과가 오히려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이 러한 말뿐인 소통은 총학생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단과대학 학생회, 과 집행부와도 소통이 안 돼 학우들은 답답함을 외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7학년도 대부분의 학생회는 ‘소통’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2017년 학생회의 소통에 대한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사람은 입으로 궁금증을 묻는다. 그리고 눈과 귀를 통해 답변을 듣는다. 우리는 학생회에 궁 금증을 입으로 물었다. 하지만 눈과 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입속에서 눈과 귀가 머무르고 있다. 혹시 학생회가 일부러 입을 닫게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이 혹시 하는 마음이 내 년에 ‘아니었구나’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