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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링크 선본 '경고' 조치…더불유 선본도 징계
작성자 편**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5047

제33대 총학생회 선거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기호 1번 링크 선본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리 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기호 1번 '링크' 선거본부에게 '경고' 조치를, 기호 2번 '더불유 선거본부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의 징계 사실을 각 단과 대학 벽에 붙였다.

기호 1번의 징계 사유는 '포스터 제거'다.

2명의 인원이 28일 새벽 1시경 2호관, 7호관에 있는 기호 2번 '더불유' 선본의 선거 홍보물을 제거했다. 이들은 기호 1번의 선거물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과정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찍히면서 논란이 됐다.

이동준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1번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어서 징계가 내려졌다"면서도 "기호 1번과의 원인 관계는 분명하게 밝혀낼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기호 1번 링크 선본이 30일 열리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총학생회 선거시행 세칙 제11장 51조와 52조에 따르면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선본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만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더불어 이 대상자가 선관위 회의에서 4/5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거 등록 말소 조치를 받는다.

한편 기호 2번도 양측 선본 합의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선전전 간 도구의 사용(23일), 선전전 간 선전복 미착용(24일)이다.

이 위원장은 "25일 1차 징계 회의 이후 2차 징계 회의를 했어야 했는데 과반수가 모이지 않아 열리지 않았었다"고 징계 공고가 늦어진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