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은 안전 불감증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6-10-07 | 조회수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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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로 라면 끓여 먹는 사생도 위험 물품 자진 납부 기간 도입
사생자치회는 기숙사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생은 위험 물품을 소지하거나 기숙사 방에서 버젓이 사용하기도 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해만 해도 아찔한 일의 연속이었다. 한 외국인 사생이 복도에 식칼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몇몇 사생이 급하게 사생자치회에 신고했다. 사생자치회가 확인한 결과 한 사생이 과도를 들고 복도를 지나는 것을 보고 오해해 생긴 일이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사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향초의 불이 커튼으로 옮겨가 불이 날뻔한 적도 있다. 한 사생은 침대 옆에 재떨이를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또 다른 사생은 방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버너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다. 현재 향초, 버너, 칼 등은 기숙사 반입 금지 물품이고, 흡연도 기숙사 실내에서 금지돼있다. 이런 위험 물품을 소지하거나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벌점 10점을 받아 퇴사를 당할 수 있다. 사생자치회는 한 학기에 한 번 이러한 화기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미리 안내하지 않고 불시에 소방 점검을 했다. 그러나 방에 아무도 없는 경우 사생자치회 측에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 불쾌하다’는 항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학기에는 1시간 전, 30분 전에 미리 안내 방송을 하고 소방 점검을 했다. 사생자치회 이원형(항공우주공학·4) 회장은 “사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시 점검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생들의 위험 물품에 대해 위협을 느낀 사생들의 신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생자치회는 입사 후 처음 실행하는 신분 점호 때 금지 물품을 안내한다. 매월 정기 점호 때는 ‘자진 납부 기간’을 두고 있다. 사생이 자진 납부를 하면 벌점 없이 물품을 집으로 보내거나, 퇴사 시까지 사생자치회가 보관하고 퇴사할 때 물품을 돌려준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어 적발되거나 자진 납부를 하는 학우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점검 때마다 50명이 넘는 수준이다. 전체 사생 인원 중 2.3%에 달하는 수치지만 다른 사생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원형(항공우주공학?4) 회장은 “규정을 모르는 학우를 위해 반입 금지 물품을 세세히 예를 들어 안내하고 있다”며 “기숙사 내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soobin14@mail.ulsan.ac.kr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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