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강 강의 20%…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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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정정 기간에 느닷없는 폐강 공지 교양기초교육원, 폐강 기준 인원 완화 예정 고려대, 폐강 심의로 학생 피해 최소화
“수강 신청 잘했는데 갑자기 강의가 폐강되는 바람에 시간표 망했어.”, “수업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가 폐강이래…. 내 2학점은 어디서 채우나?” 새 학기를 걱정으로 시작하는 학우를 찾기 쉽다. 계획해 둔 새 학기 시간표는 수강 신청을 한 8월 초부터 한 달간 끊임없이 변한다. 수강 정정 기간뿐만 아니라 정정이 끝난 후에도 폐강이 되는 강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우는 개강 후에도 시간표 짜기에 여념이 없다. A 학우에게 과 사무실로부터 ‘진로탐색세미나 과목이 수강 신청 인원 미달로 폐강됐습니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수강 신청 마감 2시간 30분 전이었다. 과 사무실에서는 “인원이 모이길 기다렸지만 최소 인원에서 2명이 부족해 폐강하게 됐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책까지 사서 수업을 기다리던 B 학우는 수업 시작 30분 전에 인원이 부족해 강의가 폐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예진 (경영정보학·3) 학우는 수강 신청한 연계전공과목 2개가 폐강됐다. “폐강 안내 문자에는 ‘4학년이라 해당 과목을 못 들으면 졸업에 영향이 있는 학우는 과 사무실에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 요청한 학우가 아무도 없었는지 폐강이 됐다”며 “열심히 시간표를 짰는데 갑작스럽게 전공과목이 2개나 폐강돼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담당 교수의 사정으로 강의가 폐강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 학기 한 강의는 외국인 교수의 비자 문제로 인해 폐강됐다. 이원준(국제관계학·2) 학우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시간표를 짰고 수강 신청에 성공한 상태였다”며 “갑자기 교수님의 비자 문제로 강의가 폐강되는 바람에 지난 학기 원하는 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개설된 3,039 강의(분반 포함) 중 총 157 강의가 폐강됐다. 수업지원팀 김영희 과장은 “강의가 폐강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원수 미달”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 폐강 규정은 <학사운영규정>에 ‘수강신청자가 15명 미만(교양과목 및 기타 공통과목은 30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김영희 과장은 “강의가 폐강될 경우 중점?필수 교양과목은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전공과목은 과사무실에서 학우들이 수강 정정에 관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원 미달로 폐강돼야 하지만 졸업과 관련된 강의, 외부초청 강사의 강의 등은 폐강을 유보한다. 교양기초교육원 차진철 과장은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나야 강의의 폐강 여부가 확실히 정해진다”며 “해당 교과목을 검토한 후 담당 교수님에게 연락하고 강의를 폐강 처리하게 되며, 교과목마다 상황이 달라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학우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게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교양과목의 경우 수강 정정 기간 이후 강의가 폐강되면 해당 학과별로 학우에게 1~2주의 정정 기간을 준다.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의 타 대학교는 교양과목의 경우 폐강 기준 인원을 20명으로 두고 있다. 우리 대학과 비교하면 2배 완화된 기준이다. 차진철 과장은 “기초 교양과목은 현재 최소 인원이 40명이지만 이를 완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폐강 심의가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 학생과 학과 모두 미리 폐강을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채영 기자 codud2ek@mail.ulsan.ac.kr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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