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도교수님 누구신가요"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6-04-11 | 조회수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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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U-talk' 페이지 화면.
지난해 학생-교수 상담 8천 건 지도교수제 사실상 유명무실 학교차원 규정화 계획은 없어
수업지원팀에 따르면 2015년 학생-교수 상담 건수는 약 8,000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재학생이 1만 2,944명인 것에 미뤄 한 해에 한 번도 상담을 받지 않는 학우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도교수 제도는 학칙으로 규정돼 있다. 학칙 제23장 75조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도교수제를 명시했다. 또한 학사운영규정 제14장 '전공 결정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 개별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전공 결정에 참고토록 한다'에 따르면 학우가 주요한 진로 결정을 할 때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길 권하고 있다. 학칙과 규정에는 명백히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우 중 교수가 먼저 상담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면담을 먼저 신청하는 학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공학인증제도에 따라 수강신청 때마다 교수와 상담을 해야 하는 공과대 학우나 학사 경고 대상 학우와 같은 필수 상담 대상 학우를 제외하면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가 누군지 모르는 학우도 수두룩하다. 익명을 요구한 2학년 학우는 “지도교수는 4학년 선배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다”며 “저학년도 지도교수와 상담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업지원팀의 박수철 씨는 "학사 관련 서류에 지도교수 확인란이 있는 것은 서류를 낼 때마다 지도교수와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은 지도 교수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과 사무실에서 해당 지도교수의 도장을 찍어 서류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청년위원회'가 청년층 2,950명에게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진로/취업 상담을 받은 20대가 그렇지 않은 20대보다 진로/취업 방향을 결정한 비율이 9.4% 높았다. 진로/취업 목표 성취 자신감 또한 8.8% 더 높게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2학년 이지훈 씨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학점관리나 교환학생,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며 "지도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외부 장학금도 받는 등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타 대학 중에는 일정 횟수 이상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지 않으면 성적 열람 또는 졸업을 막는 경우도 있다. 박수철 씨는 "상담을 졸업요건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졸업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규정화하지 않았다"며 "지도 교수와의 상담을 규정화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박수빈 기자 soobin14@mail.ulsan.ac.kr <저작권자 ⓒ 울산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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