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로 쉽고 편리하게 투표 가능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4-11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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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는 선거 날짜와 해외 봉사 날짜가 겹쳐서 고민이다. 이미 비행기 표 까지 예매해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표를 하지 못 할 상황이라 문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우연히 사전투표 제도라는 걸 봤다.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문수는 편하게 투표를 하고 마음 편히 해외 봉사를 갔다. 사전투표 제도는 문수처럼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도입 된 제도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 됐다.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 됐다. 문수 같은 경우 말고도 실 주소지와 현 주소지가 다른 사람도 이용 할 수 있다. 서울이 실 주소지만 우리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도 사전투표를 이용하여 실 주소지인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기준 5일 전부터 2일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된다. 시간은 선거 날짜와 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매우 편리하다. 사전투표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내선거인 절차와,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외선거인 절차가 있다. 관내선거인 절차는 일반 투표와 똑같다.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받고, 회송용 봉투에 넣는 절차가 있다. 사전투표로 인해 2013년 4월 재보선 선거 투표율은 40프로가 넘었다. 재보선 선거에서 투표율이 40%를 넘긴 경우는 4번뿐이다. 지난해 같은 지역구 부재자 투표율은 1.9%였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도입 돼 6.4%가 됐다. 사전투표를 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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