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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로 쉽고 편리하게 투표 가능해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333

  문수는 선거 날짜와 해외 봉사 날짜가 겹쳐서 고민이다. 이미 비행기 표 까지 예매해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표를 하지 못 할 상황이라 문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우연히 사전투표 제도라는 걸 봤다.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문수는 편하게 투표를 하고 마음 편히 해외 봉사를 갔다.

  사전투표 제도는 문수처럼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도입 된 제도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 됐다.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 됐다. 문수 같은 경우 말고도 실 주소지와 현 주소지가 다른 사람도 이용 할 수 있다. 서울이 실 주소지만 우리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도 사전투표를 이용하여 실 주소지인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기준 5일 전부터 2일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된다. 시간은 선거 날짜와 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매우 편리하다. 사전투표는 해당 구··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내선거인 절차와, 해당 구··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외선거인 절차가 있다. 관내선거인 절차는 일반 투표와 똑같다.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받고, 회송용 봉투에 넣는 절차가 있다.

  사전투표로 인해 20134월 재보선 선거 투표율은 40프로가 넘었다. 재보선 선거에서 투표율이 40%를 넘긴 경우는 4번뿐이다. 지난해 같은 지역구 부재자 투표율은 1.9%였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도입 돼 6.4%가 됐다.

  사전투표를 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김지훈 기자 gns3150@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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