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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3만원 책 7천원에 사는 법 '불법복사'
작성자 박**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1106

매 학기 교재 불법 복제 빈번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 부족해

 우리 학교 주변의 A 인쇄소. 인쇄소를 들어온 학 학우가 "공업수학 제본 돼요?"라고 묻는 말에 인쇄소에서 하는 말. "컴퓨터에 파일 있는지 찾아보고 (휴대폰)번호 적고 가요." 이 인쇄소에는 '불법복사지적재산을 훔치는 범죄행위입니다'라는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 바로 옆의 B 인쇄소도 한 켠에 여러 전공 책을 쌓아두고 있었다. A, B 인쇄소 모두 기자가 대학 교제 복사가 되냐고 묻는 말에 당연하다는 듯이 "된다"고 답했다.

불법 복제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학기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그 눈을 피해가기는 쉽다. 신입생 때부터 불법 복제한 책을 매번 사용했다는 C 학우는 "1학년 때는 새 책을 맡기고 며칠 뒤면 주인 아저씨 차에서 책을 받을 수 있었다. 요즘에는 책이 컴퓨터 파일로 다 저장돼 있어 복사할 책을 안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밝힌 울산 지역 대학가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적발된 불법 복제물은 109, 지난해는 358점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달만 해도 133점이 불법 복제물로 적발돼 폐기 처분 됐다.

학우들이 불법 복제한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비싼 책 값 때문이다. 한 권당 2~3만원인 책을 한 학기 평균 4,5권씩 사야한다. 인쇄소에서 복제한 책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한 권당 만원 남짓이다.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실시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교재를 포함한 출판 분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 복제로 인한 침해금액은 2014년에 무려 4,161억을 기록해 최고 피해 금액을 기록했다.

 

박수빈 기자 soobin14@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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