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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징계 강화 요구 빗발… 학칙 수정해 실효성 높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1128

 

▲지난해 교내에서 총 9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최근 전북대에 학생회의 교양과목 컨닝과 전공과목 시험지 유출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전북대 학생회 임원 6명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지를 유출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교수는 주의를 시키는 것으로 그쳐 학생들이 분노했다. 이 사건이 크게 쟁점이 되자 학교 측은 이들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다. 부정행위는 타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경영대학 3, 공과대학 3, 예술대학 2, 인문대학 1명으로 총 9명의 학우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상윤(경제학·15학번) 학우는 학우들의 모자란 윤리의식과 관대한 징계 처분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컨닝 페이퍼 보여주기, 답안지 바꾸기, 휴대전화 검색, 카카오톡 이용 등 학우마다 부정행위를 한 방법은 다 달랐다. 대부분 시험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를 적발되지만 부정행위 하는 학우의 모습을 타 학우가 밖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여 적발된 예도 있다. 이현기 학생복지팀 과장은 학우들이 더 징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더욱 현실성 있는 징계로 학칙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학생 상벌에 관한 세칙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도한 자는 유기정학으로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부정행위 징계를 유기정학에서 근신 7일로 개정했다. 이 과장은 기존의 유기정학은 징계수위는 높지만, 징계가 잘 내려지지 않았다근신 7일은 유기정학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벌이지만 훨씬 실효성 있는 징계다고 말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과는 F 학점으로 처리하고, 이후의 시험은 0점으로 처리한다. 징계 기간에 학생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징계의 결과는 학적부에 등재되나 사회봉사명령 20시간을 해당 학기 내에 이행하는 경우 등재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징계사유와 처벌결과를 해당 학부()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한다.

  신승훈(행정학·12학번) 학우는 허술한 시험 감독이 부정행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시험 감독관은 감독할 때 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감독 수를 2명으로 늘리는 것은 사람 수가 모자라 무리다시험 감독관들에게 철저히 감독할 것을 주의시키겠다고 말했다. 타 대학에서도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천중문의대는 강의실 안에 CCTV를 설치하여 감독하며 경기대는 OHP 용지로 부정행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상에 불을 비춰 확인한다. 반면 유니스트와 건양대는 학생들을 학교가 믿고 학생들의 양심에 맡기는 무감독 양심시험이 시행하고 있다.

이채영 기자 codud2ek@mail.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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