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최저임금 미준수 여전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5-03-11 | 조회수 | 1078 |
---|---|---|---|---|---|
폭언·최저임금 미준수 여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업주 횡포에 가슴앓이만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는 등록금, 자취방 월세, 두꺼운 만큼 비싼 전공서적들. 대학생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무겁기만 하다. 부모님에게만 이러한 짐을 지우기 싫어 아르바이트하는 학우들이 많다. 그러나 꿈의 수단이 되는 아르바이트까지도 학우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아르바이트 사장님의 ‘갑질’ 때문이다.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의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슈퍼 갑질’이라 불리며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갑질은 매일 당하는 현실이다. 알바몬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조롱과 반말 등 인격모독을 대표적인 부당대우로 꼽았다. 음식점에서 오후 근무를 하던 A 학우는 며칠만 오전에도 근무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거절했더니 사장에게 “정신 나갔냐”라는 말을 들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CCTV로 편의점 내부를 지켜보던 점장에게 전화로 ‘XX야, 비 오는 데 우산통도 안 내놓고 뭐하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사장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개XX’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으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면접 볼 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일하자’던 사장의 온화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며 “실수는 지적받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는 해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한 편,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도 많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명 프랜차이즈 빵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등은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 5,210원의 90%만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남구의 한 편의점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시급을 4,000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게 규정이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부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에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을 금지했다) 기본적인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야간 수당, 주휴 수당을 받기는 더욱더 어려웠다. B 학우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야간 수당을 쳐주지 않아 당혹스러웠다. 내가 직접 임금의 1.5배인 야간수당을 계산한 한 달 급여를 점주한테 요구해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정당한 급여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에게 요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생각을 하는 고용주 아래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잘리지 않기만을 절박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을이기 때문이다. C 학우는 한 달 중 십 일을 두 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월급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장이 일을 빨리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 탓이라며 초과 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을 때도, 치료비는커녕 곧바로 해고당했다”며 고용주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지만, 절차도 모르겠고, 휴대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지원할 때 주민등록등본도 모두 냈기 때문에 뒷일이 두려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수빈 기자 soobin14@mail.ulsan.ac.kr |
-
이전글
- 학과별 필수과목 꼼꼼히 챙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