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생 '0원 등록' 불가능해진다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12-03 | 조회수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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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업연한초과자의 ‘0원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수업연한초과자란 8개 학기를 초과한 학생으로 ‘졸업유보생’을 일컫는 말이다. 10월 31일 교무처와 기획처가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업연한초과자에 대한 제도가 일부 수정돼 적용된다. 그 주요 내용은 ‘0원 등록 폐지’와 ‘휴학 중 졸업 가능’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업연한초과자의 0학점 신청과 0원 등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1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업연한초과자는 학점별로 등록금의 1/6에서 전액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될 상황이다. 또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수업연한초과자도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해신(학적관리팀) 과장은 “현행 제도는 2014-2학기에 휴학하고서 겨울 계절학기로 학점을 다 채웠다 해도 2015년 2월에 졸업이 안됐었다”며 “하지만 새로 개정된 제도 하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0원 등록을 폐지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대학지표 평가에 방영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0원 등록자가 약 800명이며 내년에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담당자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대학운영에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게 학적관리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많은 타 대학 또한 수업연한초과자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주요 현안에 따르면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지민(첨단소재공학부·4) 학우는 “기업에서 기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한다기에 졸업을 미룰 예정이다”며 “하지만 무조건 1학점을 들어야 되고, 단 1학점을 들어도 등록금의 1/6을 내야 되서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인문·사회대의 경우 48만여 원, 공과대학과 디자인대학의 경우 67만여 원을 내면서 1학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졸업유보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학우들은 학점을 못 채워서가 아니라 졸업예정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한다. 취업 준비 비용만으로도 벅찬 마당에 등록금의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신 과장은 “휴학을 하고서 계절학기 학점 또는 특별학점 등을 취득하면 바로 졸업이 가능하다”며 “졸업연한초과자도 휴학상태에서 졸업이 가능해졌고 휴학생도 졸업예정 증명서가 발급될 것이기에 실제로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등록하는 인원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ywhite1792@mail.ulsa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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