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신재생에너지, 미래 성장의 동력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14-12-03 | 조회수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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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미래 성장의 동력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두 차례 석유파동을 기억 하는가? 또한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를 기억하는가? 석유는 세계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 가격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석유수출국의 재개로 원유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원유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럽과 미국은 원유를 대신할 대체자원을 추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정부 국이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 유럽은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세일 가스 매장규모가 639조 ft3이고 미국은 세일 가스 매장규모만 862조ft3에 달하는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서 경제 성장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과 미국은 대체자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도 지리적인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체자원의 매장도, 지리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제한적이고 대규모의 설비를 갖추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들이 에너지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화 하는 제도로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거의 교토의정서처럼 권유보다는 강제성을 띄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과징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254억원의 과징금이 6개 발전사에 부과됐다. 남동발전이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이 5억90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작았다. 올해는 발전5사를 비롯해 GS EPS와 포스코에너지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초기에 드는 공사 및 발전 단계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설비가 불가능하다면 각 건물에 태양열 판을 부착해 에코시스템으로 운영하거나 부지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해양에너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해안에서는 조력발전, 서·남해안에서는 조류발전의 개발을 통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더라도 미래 산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관심과 노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연적인 제한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 기업, 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한강의 기적처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