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이렇게 편할 수가!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05-19 | 조회수 |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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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다니는 A군은 다가오는 선거가 귀찮기만 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첫 선거가 그리 유쾌한 기억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기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한 번의 번거로움을 경험한 A군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이번 선거에도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절차의 번거로움이 A군의 발목을 잡는다. 대학 가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부재자 투표는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 쉬웠다. 이러한 분위기에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도 한둘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신분증 들고 찾아가면 '만사형통‘ 5월 30~31일 양일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1일 도입된 이 제도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첫선을 보였다. 당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투표의 편리성이다. 앞서 시행됐던 부재자투표제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과정을 거쳐 투표의 자격을 얻은 뒤 투표장에 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다. 단지 본인의 신분증만 들고 사전투표기간에 근처 투표소를 찾아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투표소마다 1종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지정된 투표소에 가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에선 전국 선거인 명부를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사는 유권자가 여행이나 출장을 통해 서울에 있더라도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사전투표소를 찾는다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6월 4일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더 좋아진 투표환경, 투표를 안 할 수 없는 이유 이전 선거보다 투표소도 늘어났다. 과거 부재자 투표소는 400여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 3,506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기존 선거법에서는 선언적으로만 규정됐던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규정이 이번 6·4지방선거부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선거법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6시로 변경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우리 대학교 주변인 무거동 사전투표소로는 ▲무거동주민센터 회의실(3층) ▲삼호동주민센터 대강당(3층) 등 두 곳이다. 더욱 많은 전국 사전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검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가능하다. <본 글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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