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에 금연바람이 분다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3-11-03 | 조회수 | 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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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추세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연법을 개정하는 등 금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개정된 금연법은 담배 및 흡연규제 강화(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오도문구(마일드, 라이트 등 담배의 위험성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 사용 금지, 담배연기 성분 측정 및 첨가물 공개, 담배 판촉 및 후원 금지, 금연 환경 감시원제도 도입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이다. 이 중 제21조 제4항에 따라 캠퍼스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부 정신건강정책과 하미희 주무관은 “대학 캠퍼스는 대학생들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할 것이며 지자체와 학교가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부터 각 단대별로 흡연구역을 지정, 해당공간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비흡연학우들의 불평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건물입구에서 담배피는 학우들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간접흡연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흡연학우들은 여전히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3학년도 출동 인문대 학생회는 아예 '흡연구역 지정'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현재 인문대의 건물들의 경우 금연 현수막을 걸고 건물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학우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문대의 경우 흡연구역 지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인문대학생회장 전상현(중국어중국학전공?3)학우는 “인문대에는 남학우들 보다 여학우들이 훨씬 많은 만큼 비흡연자인 여학우들을 배려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흡연학우들이 조금이라도 비흡연학우들을 배려했다면 굳이 흡연 구역을 지정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흡연학우들이 스스로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학교와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실내에서도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스모크 알람을 설치해 달라 요청 했지만 이에 대한 답은 항상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답답함을 전했다.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한림대학교, 가천대학교의 경우 교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고대신문에 따르면 흡연부스 이용자는 9%에서 12%로 매우 저조한 사용율을 보이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흡연학우들의 의식개선 부족으로 보고 흡연부스에 대한 홍보와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 학우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 인제대의 경우 3년 전부터 금연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학교 측에서 “그린 캠퍼스” 캠페인을 시행했다. 하지만 캠페인은 현재 주무부처도 없이 방치돼있는 중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흡연학우들에게 큰 불쾌감을 준다. 흡연학우들의 ‘흡연할 권리’로 중요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흡연학우들과 비흡연학우들의 공존이 더 중요해 보인다. 흡연학우들과 학교 측의 배려심 있는 행동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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