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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투신 취재, 자살방조죄인가?
작성자 배******* 작성일 2013-11-03 조회수 2659

지난 7월,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한강 마포대교에서 ‘투신 퍼포먼스’를 강행했다. 그가 마포대교 난간을 놓는 순간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은 세사람. 그 중에는 그의 행동을 취재하러 온 기자도 있었다. ‘퍼포먼스’였지만 자살로 끝난 故 성재기 대표의 투신을 말리지 않고 취재한 기자의 행동을 ‘자살방조죄’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우리 대학교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자살방조죄다>

 

남성연대의 대표인 故 성재기대표(이하 성대표)는 지난 7월 26일, 한강의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감행했다. 그와 동시에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는 그의 투신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 냈다. 그리고 기사들의 대부분은 그의 죽음에 관해 ‘의도하지 않음 죽음’이며 ‘자살이 아닌 퍼포먼스’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기사들은 대중들이 ‘평소 퍼포먼스적인 행동들과 과장적인 언행을 자주 한’ 성대표의 단순한 퍼포먼스 실패라고 생각하게끔 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떠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기자의 기사를 과연 기자정신으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성대표 투신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성대표는 7월 25일, ?남성연대의 발전과 관심을 위해서 투신을 하겠다는 장문의 글을 작성 ?자신의 투신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글을 추가적으로 작성했다. 7월 26일, ?그는 약속대로 한강 마포대교에 올랐고 ?한 방송사 기자는 난간에 매달려있는 그를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가 매달려있던 마포대교는 오랜 장마로 인해 유속이 매우 빨랐고, 그의 몸에는 안전장치가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자는 경찰에 두 차례 신고만 했을 뿐 추가적인 행동은 없었다. 실제로 기자는 성대표의 투신을 말리는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퍼포먼스’라는 것이 원래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성대표의 투신 퍼포먼스는 ‘직접 뛰어 내린다’는 의미보다 ‘남성연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투신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장면을 촬영하는 기자를 보면서 성재기 대표는 더욱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극적이고 이슈가 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을 담보로 한 성대표의 퍼포먼스를 더욱 더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 한 것이다.

성대표의 투신 퍼포먼스를 촬영한 기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므로 본래의 역할을 다 했다고 주장한다. 또, 그의 투신은 자살이 아닌 퍼포먼스였으므로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일 뿐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있다. 사람의 인생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자의 행동은 특종을 향한 ‘기자정신’에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로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살을 방관한 것이다.

성대표의 투신을 촬영한 기자의 목적이 과연 진정으로 대중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기자정신인지, 아니면 이슈적인 기사를 만들어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배지예(식품영양학전공?2)

 

 

<자살방조죄가 아니다>

 

지난 7월 25일 트위터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이하 성대표)가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사진이었다. 곧이어 각종 기사에서 성대표의 투신 사실과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그리고 며칠 후, 성대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성대표의 퍼포먼스가 죽음으로 결론나자 많은 대중들은 성재기 대표의 ‘자살 퍼포먼스’를 지켜보던 기자를 비난했다. ‘성대표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진정 자살방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싶다.

이 사건은 성대표가 7월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 달라”, “내일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결국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성대표는 다음 날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투신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자살관여죄 혹은 방조죄란 자살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가지게 하는 것 또는 자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독약이나 총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이에 성립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자는 성대표의 투신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대표에게 자살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보면 “퍼포먼스 후에 바비큐 파티를 하자”는 등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을 우려한 공지영과 표창원이 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장난스럽게 그 상황을 넘겼다. 한 측근의 주장에서도 평소 성대표의 운동신경과 수영실력이라면 얼마든지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퍼포먼스 전 성대표는 지형특성을 조사하고 안전 요원을 대동시키는 등 준비도 철저히 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성대표의 행동은 자살을 고려한 것이 아다. 단지 성대표가 우천으로 인한 유속증가와 수면상승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 이었다. 결과적으로 성대표의 사인은 자살이 아닌 사고였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현장의 기자는 자살 방조죄가 아닌 사건을 빠르게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정신으로 봐야 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언론의 힘이 강해지면서 도덕성을 잃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이러한 비난의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는 사건이다. 성대표 본인도 예상치 못한 사고인 만큼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들에게 정말 죄를 물어야 한다면 그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죄밖에 없을 것이다.

윤소희(회계학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