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 |||||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12-09-27 | 조회수 | 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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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래 교수를 만나다.
최근 삼성과 애플간의 ‘지적재산권’소송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우리 대학생들은 그저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 ‘정보문명과 현대사회’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이일래 교수(이하 이 교수)를 만나 ‘지적재산권’과 ‘애플과 삼성의 소송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들어 봤다.
우선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얘기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특정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것 이라며 “지적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말”라 말했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체로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돼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그 뿌리는 15세기 후반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현대에 올수록 기술발전의 속도가 급격해지고 또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지적 생산물들이 폭증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 대 애플’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이들의 분쟁은 앞서 말한 지적재산권 중에서 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라 말한다. 덧붙여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서로 소송이다. 그런데 세간에는 주로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이슈가 주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처음 애플이 소송을 한 것은 디자인특허뿐 아니라 기술특허도 같이 제기했으며, 여기에 맞서 삼성이 통신과 관련된 기술특허 침해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전개됐다. 소송은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돼, 이후 한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1차 소송 판결에서 삼성이 패소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논란도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 산물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르게 사용한다고 소모되지 않는 ‘비소모성’과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창작자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역사성’을 가진다.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없으며,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학문연구나 평론 등에서의 이용과 같은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말한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이 그 사회적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시도나 혁신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나 비판 역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기나라나 모국(母國)기업만을 위한 배타적 이익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식의 공유가 더욱 많은 혁신을 놓을 수 있다는 정보공유운동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적재산권 문제가 중요해지는 세태에서 우리 대학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교수는 “먼저, 지식의 공유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것이 표절이나 무단인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유운동에서도 이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원작자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은 따로 원작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결국 원작자의 노력과 사회적 공헌을 인정해야 하며, 자신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노력의 보상이 반드시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보공유운동에서 보듯 논란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우리 학우들에게 “지적 생산과 관련된 행위들 예를 들면 글 하나를 쓰거나, 사회에 진출해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 정도면 별 문제 없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러한 행위와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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