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칼럼>취업후상환제, 제대로 시행돼야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09-11-16 | 조회수 | 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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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연 1000만 원 시대, 올해 초 ○○대학 예술계를 전공한 모씨는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높은 등록금을 비관해 자살했다. 가히 현재의 등록금은 살인적이라 할만하다. 또한 물가인상률 대비 3∼4배로 뛰는 등록금 폭등은 대학생 10118 명(교과부 2008기준)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대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7월 이명박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앞으로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 기획재정경제부가 보고한 ‘취업후상환제’는 애초 정부의 발표와는 많이 달랐다. 처음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후상환제는 최장상환기간을 25년으로 정하고 대출기간 내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환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국회 보고안을 보면 3년 뒤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액을 상정하고 이후 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강제회수방식의 지침을 택한 것이다. 또한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액을 연소득 1천 5백만 원, 즉 월 소득 1백 이십만 원으로 잡았다. 상환율도 소득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와 30%로 정했다. 다시말해 소득이 있다면 등록금을 갚으라는 뜻이다. ‘부부합산과세’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결혼 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치는 방식인데 이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이제는 남편의 월급에 따라 등록금을 강제로 갚아야만 한다. 위와 같은 조치들에 대해 정부는 “높은 등록금 회수율과 더 이상의 높은 부채율을 막기 위한 조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3∼4년 동안은 미취업자가 많은 현실에 비춰볼 때 이는 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학창시절이 아니라 졸업 후 3년 뒤로 유예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대출금리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도의 대출금리를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금리보다 약 0.3% 낮은 5.5%로 책정 했다. 이는 발표 당시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방식으로 할 경우 이자율이 1%포인트 이상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호주 2.4%(2004년∼2005년), 영국 2.6%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부보증이율이 3%미만임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높은 이율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시행되던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에서 거치기간 중 이자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새 제도에서는 계층별차이를 두지 않았다. 더불어서 정부가 예측하는 채무 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율 3%미만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 대학교도 지난해 동결을 제외하면 평균 연7% 등록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 등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5.5%인 고이율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을 90%이상 본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제 취업후상환제는 국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취업후상환제가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안으로는 대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업후상환제가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대학생들에게 정말 등록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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