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힘>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8-11-12 | 조회수 | 3432 |
---|---|---|---|---|---|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해도 무방한 인터넷의 보급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온라인의 드넓은 바다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는 그 꽃을 피웠다. 그러나 급속한 IT산업의 성장은 이를 현대 문화로써 수용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을 노출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지속되기 보다는 자발적 질서를 통해 정화되는 강력한 자정기능을 보여주었다. 최근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고 최진실씨 사태 이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권력이 임의로 네티즌을 수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언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해 과거 국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했던 ‘대통령 긴급조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판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 표현의 수위를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봄, 여름을 거치며 우리는 100만 촛불항쟁을 통해 네티즌의 역할을 보았다.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TV나 라디오가 아니라 인터넷이다.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개인의 판단이 가능했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인터넷이 개인의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는 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했고 개인미디어의 발전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표상인 촛불 항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정권의 인터넷탄압은 언론탄압은 능가하는 무자비함 그 자체였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 불매운동을 벌였던 단체와 개인을 임의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네티즌 단체를 경찰이 수사하는 등 촛불항쟁의 진원지를 인터넷을 지목하고 갖가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촛불항쟁에 대한 유치한 앙갚음을 네티즌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개인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장소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개인의 판단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생활의 일부로써 기존의 언론 매체와는 달리 적극 참여형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네티즌에 대한 탄압과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악법의 제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관이 유도하는 여론만이 떠다니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전락시키고 있다. 이제 인터넷에 대한 탄압은 언론탄압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기성 언론에 대한 탄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사이 진정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조금씩 억압받고 있다. 글_권철(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 |
-
이전글
- 아시아만의 New 슈퍼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