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선 물밑에 감추어 놓고 있던 불만까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배정된 학생 정원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어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는 자존심에 엄청 상처를 입고 허탈해하는 대학도 있다. 심지어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고 존경해온 교수들이 울분을 삭발로 분출한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기도 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사태가 이미 로스쿨법을 만들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한동안 유행하던 말로 “놈현 때문에” 사단은 벌어졌다. 왜 그리도 로스쿨법(제정)과 사립학교법(개정)을 맞바꾸고자 했었는지. 스스로도 마가 씌웠다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과 사학재단의 입김은 더 세어졌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는 별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로스쿨법이란 게 로스쿨을 만들기만 할뿐이었고 사법시험은 어떻게 하고 법조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그나마 의미를 찾는다면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돌리자고 하기도 어렵다. 물론 각 대학의 투자야 대학 발전을 위해 할 일을 한 것으로 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그런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법은 현실에 바탕을 둔 접근방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은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러하다. 이번 사태에서도 느끼듯이 우리는 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준비도 덜 되었고 그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자세도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문턱을 넘어서면 어느 대학이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변호사시험이라는 문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언제까지 존치하고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지, 적정한 법조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유사법조(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등)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협회 등 소위 기득권을 누리는 계층이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관련 대학들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제도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으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