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금산법 개정 신중해야 |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7-11-15 | 조회수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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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개정 내지 폐지문제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작년 동법의 개정 이후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찬반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고수해야 한다는 범여권후보들 간의 대립은 해묵은 금산분리정책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연합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수십년간 고수하고 있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소유한 은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독점하게 되면 서민 대출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등 7개국이고 일본, 멕시코 등 7개국은 사전 승인부 허용, 영국, 아일랜드 등 14개국은 전면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계는 이번에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완화 내지 폐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산업자본뿐이라는 것이다. 또 과거 은행권은 전문성이 떨어져 관치금융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부분 국가의 감독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금융경영의 전문성과 건전성이 대단히 향상돼 국가나 대기업의 영향력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도 들고 있다. 대기업의 대출독점문제도 지금은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다가 기업보유 현금자산만 약 40조원에 달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대출독점의 우려는 거의 없고 오히려 투자처로서 금융산업이 매우 유망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 M&A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금융과 산업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긴요한 과제라고 한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현행대로 금산분리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단히 불건전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방치한 채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결국 극소수의 대기업 경영주들이 은행까지 지배하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예금한 자금으로 형성된 은행의 자금을 주인인 국민들이 그 자금운용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소외되며 소수의 대기업 경영주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 최근 현대자동차회장과 한화그룹회장의 실형선고에 이어 삼성그룹의 비자금로비문제로 대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긍정론에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기업이 될 때까지 금산분리정책의 폐지 또는 완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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