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물 건너가는 악법 |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7-10-18 | 조회수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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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회담의 성과는 남북 사이의 진정한 평화,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풍성하고도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다. 가령 경제 공약의 경우는 봉쇄의 투망에 감금되었던 북녘 뿐만 아니라 미국에다 경제를 송두리째 넘겨버린 남녘에게도 그 황홀한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수뇌회담은 법적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희대의 악법인 국보법이 있는 한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하는 모든 공약은 허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학문, 양심의 자유를 탄압해왔다. 부모법을 짓뭉개는 호로법으로서의 국보법은 그런 탄압을 통해 무엇보다도 민족통일운동을 차단 탄압해왔다. 한 때 통일이라는 말조차 꺼내선 안 되는 야릇한 공포의 세월이 지속되었으며 자의적 처벌은 지금껏 남용되고 있다. 수년에서 수십년까지의 투옥과 고문은 약한 정도고, 무기에서 극형도 예사로운 일이었다. 탄압은 모든 진보적 사상과 학문, 양심, 인권에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인혁당, 민족일보 등의 누명을 벗겨준 판결이 말해주듯 악법의 만행은 실로 헤아려 형용할 수 없는 통한의 아픔을 양산해왔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수구적 권력안보를, 자유체제가 아니라 어두운 독재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 민족의 통일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고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실행되어 온 반통일반민족 반인권반양심, 그리고 친미사대노예의 식민지적 악법인 것이다. 악법 폐지는 그간의 불신을 법적 신뢰로 대신함으로써 수뇌회담의 황홀한 내용들을 실천케 하는 법적 보장이 된다. 이 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이미 죽었다. 두 번에 걸친 수뇌회담이나 관료회담을 비롯해서 무수한 개인, 단체, 기업이 이미 북녘을 찾았고 이 시간에도 남녘 사람들이 거기 상주하지 않은가. 코걸이 귀걸이의 우스꽝스런 걸레법이다. 수구적 정당이나 조중동은 몸부림할 것이다. 악법은 그들의 목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입안 고수자이자 그들의 상전인 미국은 가히 속도전으로 그들을 배신하고 있다. 꼭 한 해 전 핵실험을 두고 봉쇄니 폭격이니 운운했던 미국은 테러국명단과 경제봉쇄 해제를 공약하더니 대규모 식량지원과 병원용 발전기 등의 대북 경제지원을 즉각 선언하는 것으로 꼬리를 내려버렸다. 아니 북과의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국교수립으로 직결되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연내로 열자고도 한다. 곧 어두운 법은 사라지겠지만 대신 민족과 인류의 꿈인 평화와 경제번영, 통일이라고 하는 벅찬 축복을 맞이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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