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정부는 언론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7-06-05 | 조회수 |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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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언론간에 벌이는 전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가 훼손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각 정부부처와 경찰서에 있는 기자실들을 통폐합한다는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는데 각 언론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 조치가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신문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이 조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지면의 2-3면씩을 할애하여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논리에 맞대응하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조치를 지지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언론자유 침해라며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의 취재대상이 되거나 비판을 받아본 사람들은 거의가 언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다. 추측 과장 왜곡 보도, 근거가 박약한 비판, 심지어 허위보도로 당사자에게 심각하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지 라면 사건, 쓰레기 만두소 사건, 포르말린 골뱅이 통조림 사건 등이 좋은 예이다. 언론보도로 당해 회사는 이미 망해버린 후에 과장보도였음이 밝혀지지 않았던가. 정부도 억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쏙 빼고 문제점과 의혹만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여 밤을 새워 준비한 야심찬 정책들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는 정부 담당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특히 자존심 강한 노무현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분노는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이 언론과의 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 국가의 행위에 드는 돈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내가 내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이같은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언론사가 밉다고 휘두른 칼에 정작 상처를 입는 것은 국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선진국가들이 어떻게 언론사들에게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미국 백악관 기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신문이 몇 면에 걸쳐, 방송이 귀한 방송시간에 이런 사실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보고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다. 현재 노무현정부가 언론에 대해 하고자 하는 조치는 선진화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에 가까운 것이고 헌법위반의 혐의가 짙다. 벌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임기는 이제 몇 달이 남지 않았다. 아직도 국리민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이런 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일이 아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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