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울산대미디어
본문바로가기
ender

뉴스미디어

뉴스미디어

문화향유 VS 저작자 권리보호
작성자 이** 작성일 2006-12-08 조회수 3189

<편집자주>

 지난달 27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문화향유’와  ‘저작자 권리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현재 논의 중인 저작권법을 알아보고, 양측의 의견을 분석해 본다.



문수: 무거야~ 너 어제 뉴스 봤어?

무거: 아! 저작권법. 당연히 창작물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해야하는 것 아니야?

문수: 당연한 권리인데, 왜들 난리인가해서 나도 어젯밤에 찾아봤는데, 저작권법이 저작자만 생각하고 있어 사용자 권리도 보장이 필요하겠더라고. 그리고 문화발전에는 저작권법이 오히려 침체를 가져온데.

무거: 그런게 어딨어? ‘문화 강국의 힘은 저작권’ 이라는 말도 모르냐?

문수: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봐!!



저작권법 파헤치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성과 노력,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 주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mp3의 손쉬운 공유가 가능해 지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용이고 둘째는 현 저작자의 보호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쉴세없이 변화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만 보호해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천성범(첨단소재공학부ㆍ2) 학우는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고유재산이고 창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돈을 지불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저작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저작자 권리 보호에만 맞혀진 개정목적의 수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인가? 문화발전인가?


  도대체 저작권법과 문화발전은 어떤 연관성을 지닐까?

  문화는 문화 위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어떤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문화란 없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창작자 한사람에게만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모든 문화를 상업적으로 보고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문화를 제공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문화를 제공받지 못한다.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은 “문화를 자유롭게 접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문화침체를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악을 들었기에 음악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강화는 문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문화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선용진 사무처장은“저작권법을 오래두고 봤을 때 저작자에게도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문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국저작권협회 권순대 홍보기획팀장은 “한국의 문화산업은 인터넷사의 대량 불법복제로 인해 붕괴직전에 있다”며 “저작권 보호로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네티즌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두 입장 중엔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직 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및 문화향유의 두 가지 가치를 절충시킬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우쳐 있는 저작권법. 하루빨리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대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